정부 지원형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란 2023년 6월에 출시된 정부지원형 적금상품으로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위한 지원책으로 사회를 출발하는 청년들을 위한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내용
만기 5년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 - 총 납입한도 4,200만 원.
* 이자율 :4,5%~ 6% *
만기 예시)
70만 원 * 5년(60개월)=4,200만 원. 납입 유지 시 비과세 적용하면 만기금액 약 5천만 원
* 만약 중도해지 시에는 정부지원금과 비과세 혜택은 상실됩니다.
지원 대상
아래 가입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한민국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1. 나이-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인 청년(군복무자 최대 40세까지 인정)
2. 개인소득 - 직전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300만 원 이하
* 단,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3. 금융소득 -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자
4. 가구소득 -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자,부부별도 가입 가능
직전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전전 연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 국세청의 소득확인증명서를 통해 소득확인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의 모바일앱을 통해 매월 비대면으로 가입신청.
11개 은행 (kb국민, 부산, 신한, 대구, keb하나, 광주, 우리, 전북, nh농협, 경남, ibk기업, sc제일은행)이니 해당 고객센터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처리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신청 - 각 은행
* 대상자 통합검사 및 심사 -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진행
* 대상자 확정 -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서비스지급을 위한 대상자결정
* 서비스지원 -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지급
* 서비스 사후 관리 -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서비스제공이후 대상자의 상황관리
개인소득 수준 및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납입액의 최대 6%를 정부기여금으로 지원하며,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므로 많은 청년들에게 큰 혜택이 되리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