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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투잡인의 연말정산을 알아봅시다

피아마을 2024. 1. 17.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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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직장인에게는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숙제를 얼마나 잘하냐에 따라서 절세 혜택의 폭이 달라진답니다.
재직 중이라면 회사의 도움을 받아 연말정산을 할 수 있지만, 이직이나, 투잡인의 경우엔 조금 복잡해집니다.

오늘은 이직자와 투잡인 경우의 연말정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직, 투잡인의 연말정산
이직, 투잡인의 연말정산

 

 

이직자의 경우

 

이직자의 경우에는 보통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전 직장에서의 급여 증명을 위해서는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이전 직장과의 관계가 좋지 않다면 서류 요청이 껄끄러울 수 있으니,

이를 고려해서 이직 시 미리 받아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을 이직한 회사에서 못 받았다면?

 

​만약 이전 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지 못했는데, 다시 연락하기 껄끄러워도 걱정하지 마세요. 퇴사 다음 해 3월,

회사의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이후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하고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으니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 홈택스 로그인 → MY 홈택스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투잡 등 직장이 두 곳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투잡 등 직장이 두 곳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급여가 가장 높은 한 곳의 회사에서만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다른 회사에서 발급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연말정산을 실시할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하지만 부업이나 겸업을 회사에 알리는 것이 불편하거나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서 제출하는 것이 번거로우시다면,

처음부터 회사 한 곳에서만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나머지 한 곳은 내년 5월 진행되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납세의무자

스스로 자신의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국세청에 신고하면 된답니다.


◆ 홈택스 로그인 → MY 홈택스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이직, 투잡인의 연말정산
이직, 투잡인의 연말정산

 

연말정산 시 유의할 점

 

연말정산 시 유의할 점에는 공제 항목마다 인정되는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이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근로기간 동안 지출한 금액만 공제가능 항목:

 

건강보험료, 월세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 사용액 등

 

근로 기간에 상관없이 연간 지출한 금액 전체에 대해 공제 가능 항목 :

 

자녀 세액 공제, 연금계좌 (연금저축, IRP 등) , 기부금 세액 공제, 인적 공제 등

 

 

이러한 공제 항목들은 신고 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부분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월별로 확인하실 수 있으니,

꼭 참고하시어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실 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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