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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지역가입자건강보험료의 산정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지역가입자인 한 사람으로서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없습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2024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인하

 

자동차 부과 폐지
재산 공제  일 억 원 증가
2024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인하

 

개정안은 올 2024년 2월분부터  세계에서 유일하게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내는 보험료를 폐지하고 재산에 보험료 부과 시 기본공제액을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해 재산보험료 부담을 완화한다는 내용입니다.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 가입자 유형

 

1) 직장가입자
회사 재직 중인 근로자, 공무원, 교직원 등이 해당하며, 직장가입자의 경우 내가 받는 월급을 기준으로 소득(월세 외 수입 포함)에 대해서만 건보료가 산정되며, 만일 부양가족이 있다면 피부양자 등록을 통해 피부양자가 건보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지역 가입자
 지역가입자는 프리랜서, 자영업자, 농업 민 등이 포함되며, 직장 가입자와 부양가족은 제외됩니다. 연간 종합소득이 2천만 원을 넘으면 모두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 납부 대상이 됩니다.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월세포함)과 자동차에 대한 등급이 매겨지고, 점수당 단가를 적용해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그동안 소득, 재산, 자동차 점수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됐지만, 2024년부터 자동차가 폐지되고, 주택 등 재산에 부과되었던 공제 한도가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그러다 보니 형평성과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었는데 앞으로 조금이나마 지역가입자들의 보험료부담이 완화될 것 같습니다.

 

 

2024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인하
2024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인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24.01.05 (금) 정부가 지역 건강보험 가입자의 자동차(4천만 원 이상)에 부과하던 보험료를 폐지해 보험료 부담을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약 9만 6천 가구의 월평균 건강보험료가 약 2만 9천 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소득, 재산, 자동차에 대해서 각각의 점수를 산출한 뒤 보험료를 산정하였지만, 자동차 부분이 

빠지게 되면서 이제부터는 소득, 재산 부분에 대해서만 계산하면 됩니다.

 

예) 지금까지 차량가액이 6천만 원인 가구의 월 자동보험료가 4만 5천223원이었다면 앞으로는 0원이 됩니다. 또 재산보험료 기본공제를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해 약 330만 가구의 재산보험료를 월평균 2만 4천 원 인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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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인하

 

 

 

◆ 소득: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출기준에서 소득을 보면 사업소득, 금융 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근로소득(일시적으로 일한 경우)의 합계액이 있습니다. 사업소득은 100% 소득으로 인정,  반면에 공적연금은 합계액의 50%만 인정됩니다. 

이때 금융소득이 1천만 원이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예) 금융 소득은 1천만 원 미만까지는 세금이 없지만, 만일 1천만 원을 조금이라도 초과하게 되면 여기에 X7.09%의  세율       이 더해져서 연간 70만 원의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이에 금융 소득을 1천만 원 미만으로 수령받을 수 있도록 IRP, ISA 계좌에 옮겨서 금융 소득을 분산하는 지혜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재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에서 재산을 볼 때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월세 등 재산세를 납부하는 

재산만 봅니다. 

* 재산기본공제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
* 전월세는 평가금액의 30%만 적용
* 자동차(폐지)

 

 

 건강보험료 계산하기  => https://www.nhis.or.kr/nhis/minwon/retrieveLocalCalcView.do?toDt=

 

4대 보험료 계산하기 < 보험료 조회/신청 < 개인민원 < 민원여기요 | 국민건강보험

지역보험료 모의계산과 관련하여 안내말씀 드립니다. 정확한 지역보험료 모의계산을 위해서는 과세표준액(재산)을 입력하여야 하며, 공시가격․시가 등을 입력할 경우 부정확한 보험료 금액이

www.nhis.or.kr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절세 팁

1. 증여를 통한 자산 처분 : 성인 자녀에게는 10년간 최대 5천만 원, 미성년 자녀에게는 2천만 원, 사위·며느리에게는
   1천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증여받은 금액만큼 재산의 가치를 낮추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2. 임의계속가입제도 활용 : 임의계속가입자는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사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때 최대 3년

  (36개월)의 퇴직 전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방법은 퇴직 후 지역보험료 고지서에 납부기한으로

  부터 2개월 이내에 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3. 직장가입자로 전환 : 직장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을 보는 지역가입자와 달리 소득만 보기 때문에 재산이 많으면 건강보험    료의 상당 부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재산이 충분한데도 작은 직장에서 일하는 선배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 3개월 이상 해외여행 : 3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하지 않고 해외여행을 가면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론적으로
   수백만 원의 보험료를 내는 세대는 어차피 내야 할 돈으로 해외여행을 갈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주택연금 가입, 비과세종합저축, 중도금 ISA계좌 가입, 연금저축펀드 등 연금저축에 일정 금액을 납입해 건강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달라지는 건강보험료 인하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들의 부담을 완화시킬 수는 있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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